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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제도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 지원 절차
    1. 급여신청읍·면·동사무소

    2. 소득·재산조사 시·군·구청 (담당공무원)

    3. 급여결정·통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청 구비서류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014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2014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4(원/월)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2013(원/월)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8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8인 가구 2,837,627원)
    • 부양의무자 기준
      다음의 요건 중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생계급여

급여대상자
  •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의료급여특례자
    • 교육급여특례자
    • 자활급여특례자
    • 이행급여특례자(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에이즈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운영시설 포함) 거주자
    • 노숙자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급여의 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가구별 생계급여액(77.968%) + 주거급여액(22.032%)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소득인정액 (100%)

(단위 : 원)

현금급여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현금급여기준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051,183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8인 가구 : 2,837,627원)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44,031원씩 증가(8인 가구 : 2,295,214)

주거급여

급여의 내용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급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22.032%)에 해당하는 금액
  • ‘자가가구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금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나머지를 주거 현급급여로 지급

(단위 : 원)

급여의내용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주거급여 107,532 183,094 236,860 290,626 344,391 398,157 451,923
현물급여 28,000 48,000 63,000 77,000 92,000 107,000 122,000
  •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15,000원 추가

교육급여

지원대상자
  •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시행령 제16조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에 한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의사상자의 자녀
  • 학비(입학금, 수업료)지원 제외(시행령 제16조제2항)
    •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재학생 전체가 학비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 포함)
    • 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않음(시행령 제16조 제2항)
    • 다만,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학비 감면자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을 지급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가. 학비(입학금·수업료)
    • 지원대상 : 고등학생(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및 특성화고등학교 포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포함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협의 후 입학금·수업료 지급
    •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신규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 나.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
    • 지원대상 : 고등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129,500원 지급(연 1회)
    •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이 의무교육으로 변경(‘10.7.5)되어 의무교육대상인 특수교육대상 고교생은 교과서대를 지원받으므로 부교재비만 지원(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다.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 지원내용 : 1인당 38,700원 지급(연 1회)
    •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 라.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 지원내용 : 1인당 52,600원 지급
    • 학기초(1/4분기, 3/4분기)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상반기(1~6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하반기(7~12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 4/4분기에 속하는 1~2월 신청자의 경우, 학용품비 지급대상임

해산급여

급여의 내용
  • 조산(助産)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급여대상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수급자는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 등을 포함한 모든 수급자를 말함
      ※의료·교육급여 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이 출산한 때에는 해산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자활급여 특례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의 가구원에 대해서는 지급)
급여액
  • 출산여성에게 1인당 6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지급)
급여의 신청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갈음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는 중복지원에 해당함에 유의
지급 방법
  •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수급금품을 지급
    •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해산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처리, 7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

장제급여

급여 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급여 대상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수급자는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 등을 포함한 모든 수급자를 말함
      ※의료·교육급여의 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이 사망한 때에는 장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자활급여 특례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의 가구원에 대해서는 지급)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의한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사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급여액
  •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구당 750천원
    ※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타법령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산재법상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다만,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급여의 신청
  • 장제급여지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지급 방법
  • 장제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
    •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처리, 7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 ※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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