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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예우등에 관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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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예우등에 관한 제도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 보호를 위해 중증후유장애 재활보조금,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및 장학금,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 지원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보상금 지급액

  • 지원근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의사자 :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일전까지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여 복지부장관이 고시
    ※ 2014년도 보상금 : 202,913,000원
  • 의상자 : 의사자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 최저 5/100의 범위 안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지급
보상금 지급액
구 분 보 상 금 액 (단위 : 천원)
’08 ′09 ‘10 ′11 ′12 ‘13 ‘14
의 사 자 196,940 196,940 196,940 201,803 201,803 201,803 202,913
의 상 자 1급(의사자의 100/100) 196,938 196,940 196,940 201,803 201,803 201,803 202,913
2급(의사자의 88/100) 173,305 173,307 173,307 177,586 177,586 177,586 178,563
3급(의사자의 76/100) 149,673 149,674 149,674 153,370 153,370 153,370 154,213
4급(의사자의 64/100) 126,040 126,041 126,041 129,153 129,153 129,153 129,864
5급(의사자의 52/100) 102,408 102,408 102,408 104,937 104,937 104,937 105,514
6급(의사자의 40/100) 78,775 78,776 78,776 80,721 80,721 80,721 81,165
7급(의사자의 20/100) 39,388 39,388 39,388 40,360 40,360 40,360 40,582
8급(의사자의 10/100) 19,694 19,694 19,694 20,180 20,180 20,180 20,291
9급(의사자의 5/100) 9,847 9,847 9,847 10,090 10,090 10,090 10,145

보호 내용

  • 보상금 지급(일시보상)
    • 의상자 : 의상자 본인에게 지급
    • 의사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
      ※ 태아는 이미 출산한 것으로 봄
  • 의료·교육급여 및 장제·취업보호 실시

국립묘지 안장

  • 신청에 의하여 의사자 또는 의상자 1 ~3급 중 사망한 자에 한하여 국립묘지 안장

주관부서 및 처리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보호신청자→자치단체 사회복지과→보건복지가족부(의사상자 심사위원회)

제출서류

  • 의사상자보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부상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의사상자 인정 신청하는 경우 때) 1부
  • 재산피해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수리견적 명세서 또는 영수증과 그 명세서 1부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훼손되었을 때)
  • 사실확인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시·군·구에서 작성) 1부
  •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 경찰관서의 사건발생 확인서 1부
  •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적조서 1부 (시·군·구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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