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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지 원 내 용 | 지원금액 | 최장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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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전 · 현 물 지 원 |
위 기 상 황 주 급 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08만원 (4인기준) |
6회 |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 |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최고 59만원 (대도시, 4인가족) |
12회 | |||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이용에 필요한 비용 | 134만원 (4인기준) |
6회 | |||
부 가 급 여 |
교육 지원 |
긴급지원대상 가구의 중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 학용품비 등 | 초 20.5만원 중 32.6만원 고 39.9만원 수업료·입학금 |
2회 | ||
그 밖의 지원 |
위사시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88,800/월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최대 50만원) : 가 1회 |
1회 (연료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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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횟수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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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등 기타 지원 |
※ 문의는 보건복지부, 복지급여권리과 (0220237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