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마당 > 범죄신고자 보호 및 구조
보 상 액 | 대 상 범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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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이하 | -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호, 제10호, 제3항) -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55조제11호, 제13호, 제257조제1항제1호) - 공직후보자 공천대가를 포함한 불법정치자금수수(정치자금법 제45조 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57조제1항) |
5,000만원이하 | - 3인이상 살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에 해당하는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 금품·향응제공(공직선거법 제230조 내지 제234조, 제 257조제1항, 정당법 제50조) |
2,000만원이하 | - 2인이하 살해, 기타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간부, 화폐위조사건 등 사회물의 야기사건, 약취유인사건 및 이에 상당한 사건 |
1,000만원이하 | - 조직폭력배의 폭력 및 갈취사건 - 환경오염, 해양오염사건 - 허위사실공표·비방·흑색선전행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51조, 정당법 제52조) - 선거비용·정치자금 회계보고관련 불법행위(공직선거법 제258조, 정치자금법 제46조제5호, 제49조제1항, 제2항) |
500만원이하 | - 조직적, 반복적 강도, 강간, 성폭력사건 - 연쇄 방화사건 - 위・변조화폐 소지 및 사용 - 피해액 1억원이상의 절도,장물사건 |
200만원이하 | - 강도, 강간, 성폭력 사건 - 방화 사건 - 특정경제범죄사건 - 보건범죄사건 - 피해액 5백만원이상의 절도, 장물사건 - 기타 공직선거법위반 범죄 - 기타 사회이목 집중 사건 |
100만원이하 | - 규칙 제5조의 보상대상사건 중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건 |
보 상 액 | 대 상 범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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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이하 |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3명 이상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000만원이하 |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2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500만원이하 |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1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00만원이하 |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가 부상 피해를 입은 경우 |
보 상 액 | 지 급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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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이하 | 사회적 파장이 큰 고질적·조직적 비리, 다액 금품수수 등 경찰공무원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
500만원이하 | 위 공로에는 미치지 못하나 경찰공무원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 |
100만원이하 | 기타 경찰공무원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상당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
※ 제5조 제5호(특가법 제2조)·제11호(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비리신고로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급함
보 상 액 | 대 상 범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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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이하 | 「국가대테러활동지침」제2조제1호 다·라·마·바목에 규정된 테러행위에 대하여 직접적·결정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사전 예방을 한 경우 |
2,000만원이하 | 가.「국가대테러활동지침」제2조제1호 다·라·마·바목에 규정된 테러행위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테레범죄를 사전 예방한 경우 나.「국가대테러활동지침」제2조제1호 가·나·사·아 ·자목에 규정된 테러행위에 대하여 직접적·결정적 활동을 전개하여 사전 예방한 경우 |
1,000만원이하 | 「국가대테러활동지침」제2조제1호 가·나·사·아·자목에 규정된 테러행위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사전 예방한 경우 |
500만원이하 | 「국가대테러활동지침」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테러행위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