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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 보호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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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신 고 자 보 호 및 구 조

  • 적극적인 범죄해결을 도모하고, 범죄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범죄신고자에 대하여 신변안전조치와 보상 및 구조금 지급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성매매특별법,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에서 세부절차 등 규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

  • 살인·약취유인 및 마약·조직폭력을 포함한 특정강력범죄 신고자 등과 테러예방 및 신고자에 대하여 신변안전 조치 및 구조금 지급
  • 수사서류에 인적사항 기재 생략 및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등재
  • 구조금 지급은 관할지검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에서 심사결정
  •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성매매 피해자 보호

  • 인적사항 기재 생략, 인적사항의 공개금지 등 신변안전 조치
  • 수사나 재판시 피해자가 신뢰하는 사람 동석 가능
  • 신변보호를 위한 비공개 심리 허용

범죄신고자보호 및 보상

  •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범죄신고자 신변안전조치
  •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사진 공개 금지 (신고자 동의한 경우는 제외)
  • 보상대상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보 상 액 대 상 범 죄
5억원이하 -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호, 제10호, 제3항)
-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55조제11호, 제13호, 제257조제1항제1호)
- 공직후보자 공천대가를 포함한 불법정치자금수수(정치자금법 제45조 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57조제1항)
5,000만원이하 - 3인이상 살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에 해당하는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 금품·향응제공(공직선거법 제230조 내지 제234조, 제 257조제1항, 정당법 제50조)
2,000만원이하 - 2인이하 살해, 기타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간부, 화폐위조사건 등 사회물의 야기사건, 약취유인사건 및 이에 상당한 사건
1,000만원이하 - 조직폭력배의 폭력 및 갈취사건
- 환경오염, 해양오염사건
- 허위사실공표·비방·흑색선전행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51조, 정당법 제52조)
- 선거비용·정치자금 회계보고관련 불법행위(공직선거법 제258조, 정치자금법 제46조제5호, 제49조제1항, 제2항)
500만원이하 - 조직적, 반복적 강도, 강간, 성폭력사건
- 연쇄 방화사건
- 위・변조화폐 소지 및 사용
- 피해액 1억원이상의 절도,장물사건
200만원이하 - 강도, 강간, 성폭력 사건
- 방화 사건
- 특정경제범죄사건
- 보건범죄사건
- 피해액 5백만원이상의 절도, 장물사건
- 기타 공직선거법위반 범죄
- 기타 사회이목 집중 사건
100만원이하 - 규칙 제5조의 보상대상사건 중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건
교통사고야기도주사건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교통사고야기도주사건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보 상 액 대 상 범 죄
1,500만원이하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3명 이상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이하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2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500만원이하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1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100만원이하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가 부상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공무원 비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경찰공무원 비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보 상 액 지 급 기 준
1,000만원이하 사회적 파장이 큰 고질적·조직적 비리, 다액 금품수수 등 경찰공무원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500만원이하 위 공로에는 미치지 못하나 경찰공무원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
100만원이하 기타 경찰공무원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상당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 제5조 제5호(특가법 제2조)·제11호(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비리신고로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급함

테러범죄예방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테러범죄예방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보 상 액 대 상 범 죄
5,000만원이하 「국가대테러활동지침」제2조제1호 다·라·마·바목에 규정된 테러행위에 대하여 직접적·결정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사전 예방을 한 경우
2,000만원이하 가.「국가대테러활동지침」제2조제1호 다·라·마·바목에 규정된 테러행위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테레범죄를 사전 예방한 경우 나.「국가대테러활동지침」제2조제1호 가·나·사·아 ·자목에 규정된 테러행위에 대하여 직접적·결정적 활동을 전개하여 사전 예방한 경우
1,000만원이하 「국가대테러활동지침」제2조제1호 가·나·사·아·자목에 규정된 테러행위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사전 예방한 경우
500만원이하 「국가대테러활동지침」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테러행위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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