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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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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보장사업의 대상

  • 보유자 불명(뺑소니)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사고와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 경우)

보장사업의 적용제외

  •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자배법시행령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 총 배기량 50cc 미만 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인 이륜차 사고(2011.11.25일 이전사고에 한함)의 피해자
  • 보장사업의 적용이 되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29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배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함)

보상금 청구기한

  •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07. 5. 17 법률 개정〔시행 : 공포후 6개월 경과〕)

보상금액

보상금액
구 분 사고일자가 05. 2. 21 이전인 경우 사고일자가 05. 2. 22 이후인 경우
사 망 최저 2,000만원~최고 8,000만원 최저 2,000만원~최고 1억원
부 상 최저 60만원 ~ 최고 1,500만원 최저 80만원 ~ 최고 2,000만원
장 해 최저 500만원 ~ 최고 8,000만원 최저 630만원 ~ 최고 1억원

처리기관 및 절차

  •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14개 손해보험사 위탁)
  • 절 차 보장사업 대상 피해자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청구(14개 보험사)

제출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서(관할경찰서 발행)
  • 피해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또는 검안서
  •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 청구(수령)자 인감증명서
  • 기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서류
    ※ 가해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가해 운전자 종합보험 또는 직접 손해배상 청구로 보상금 지급
    • 기 지급보상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

문의처

  • 손해보험협회 통합콜센터 : 1544-0049
  • 보장사업자 보상서비스센터
    • 동부화재해상 1588-0100
    • 삼성화재해상 1588-5114
    • LIG손해보험 1544-0114
    • 현대해상화재 1588-5656
    • 메리츠화재해상 1566-7711
    • 한화손해보험 1566-8000
    • 롯데손해보험 1588-3344
    • 그린손해보험 1588-5959
    • 흥국화재해상 1688-1688
    • 현대하이카다이렉트 1577-1001
    • 더케이손해 1566-3000
    • 에르고다음다이렉트 1544-2580
    • AXA손해보험 1566-1566
    • 차티스 1544-2792
    내용 출처 :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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