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마당 >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구 분 | 사고일자가 05. 2. 21 이전인 경우 | 사고일자가 05. 2. 22 이후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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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 최저 2,000만원~최고 8,000만원 | 최저 2,000만원~최고 1억원 |
부 상 | 최저 60만원 ~ 최고 1,500만원 | 최저 80만원 ~ 최고 2,000만원 |
장 해 | 최저 500만원 ~ 최고 8,000만원 | 최저 630만원 ~ 최고 1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