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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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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만 0-5세 연령과 장애등록, 다문화, 난민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유아가구의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번호가 유효한자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번호가 유효한 아동(단 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국적이 상실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는 지원하지 않음)

보육료 지원 사업(‘14년 3월부터 적용)

  • 만0~2세 보육료
    • 만0~2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고 보유하고 있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
  • 만3~5세 보육료(누리공통과정)
    • 만3~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고 보유하고 있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
  • 장애아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이하(‘2001.01.01 이후출생)의 장애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 다문화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또는 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
  •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현황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현황
    구분 지원대상 연령
    만0~2세 보육료 전계층(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 만0세 394천원
    - 만1세 347천원
    - 만2세 286천원
    만3~5세 보육료 전계층(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만3~5세 220천원
    장애아 보육료 만12세이하 장애아동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 394천원
    *장애아누리과정(만 3~5세)
    - 414천원
    다문화보육료 다문화가구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 만0세 394천원
    - 만1세 347천원
    - 만2세 286천원
    - 만3~5세 220천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2014.3.1.)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가정양육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호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
  • 지원대상
    • 만0~5세 전계층 아동(취학전)
    • 소득재산 수준 무관하게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
    • 취학전 만5세 이하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
  • 지원금액
    지원금액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 ~ 11 200천원 0 ~11 200천원 0 ~ 35 200천원
    12 ~ 23 150천원 12 ~ 23 177천원
    24 ~ 35 100천원 24 ~ 35 156천원
    36개월이상
    ~84개월 미만
    100천원 36 ~ 47 129천원 36개월이상 ~
    84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이상 ~
    84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 다문화 특성화 보육시설 지정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랩 지원
    • 보육교사 대상 다문화관련 교육 강화
  •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 및 법적·제도적 지원 강화
    • 지역별 균형 있는 장애아 보육시설 확충, 편의시설·장비비 등 지원
    • 장애아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배치기준 강화 및 시·청각 특수교사 어린이집 순회교육 지원
  • 다양한 시간유형의 보육서비스 제공
    • 시간연장보육 내실화를 위해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지속 확대 및 지정 취소기준 완화
    • * 인건비 예산 : (‘11년) 537억원, 10천명 → (‘12년) 644억원, 13천명
    • * 인건비 지원 기준 : (‘11년) 시간연장반별 아동 이용시간 합 30시간 → (‘12년) 20시간
    • * 지정취소 기준 완화 : 지정취소 기준 중 2항 (‘11년) 당연취소 → (‘12년) 임의조항

※ 위와 관련 궁금한 점은 콜센터 129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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