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만 0-5세 연령과 장애등록, 다문화, 난민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유아가구의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번호가 유효한자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번호가 유효한 아동(단 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국적이 상실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는 지원하지 않음)
보육료 지원 사업(‘14년 3월부터 적용)
- 만0~2세 보육료
- 만0~2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고 보유하고 있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
- 만3~5세 보육료(누리공통과정)
- 만3~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고 보유하고 있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
- 장애아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이하(‘2001.01.01 이후출생)의 장애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 다문화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또는 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
-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현황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현황
구분 |
지원대상 |
연령 |
만0~2세 보육료 |
전계층(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
- 만0세 394천원
- 만1세 347천원
- 만2세 286천원 |
만3~5세 보육료 |
전계층(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
만3~5세 220천원 |
장애아 보육료 |
만12세이하 장애아동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
- 394천원
*장애아누리과정(만 3~5세)
- 414천원 |
다문화보육료 |
다문화가구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
- 만0세 394천원
- 만1세 347천원
- 만2세 286천원
- 만3~5세 220천원 |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2014.3.1.)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가정양육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호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
- 지원대상
- 만0~5세 전계층 아동(취학전)
- 소득재산 수준 무관하게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
- 취학전 만5세 이하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
- 지원금액
지원금액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 ~ 11 |
200천원 |
0 ~11 |
200천원 |
0 ~ 35 |
200천원 |
12 ~ 23 |
150천원 |
12 ~ 23 |
177천원 |
24 ~ 35 |
100천원 |
24 ~ 35 |
156천원 |
36개월이상
~84개월 미만 |
100천원 |
36 ~ 47 |
129천원 |
36개월이상
~
84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개월이상
~
84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100천원 |
100천원 |
100천원 |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 다문화 특성화 보육시설 지정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랩 지원
- 보육교사 대상 다문화관련 교육 강화
-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 및 법적·제도적 지원 강화
- 지역별 균형 있는 장애아 보육시설 확충, 편의시설·장비비 등 지원
- 장애아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배치기준 강화 및 시·청각 특수교사 어린이집 순회교육 지원
- 다양한 시간유형의 보육서비스 제공
- 시간연장보육 내실화를 위해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지속 확대 및 지정 취소기준 완화
- * 인건비 예산 : (‘11년) 537억원, 10천명 → (‘12년) 644억원, 13천명
- * 인건비 지원 기준 : (‘11년) 시간연장반별 아동 이용시간 합 30시간 → (‘12년) 20시간
- * 지정취소 기준 완화 : 지정취소 기준 중 2항 (‘11년) 당연취소 → (‘12년) 임의조항
※ 위와 관련 궁금한 점은 콜센터 129 문의